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2년간 최대 12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1월 29일 시작되었습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우선이지만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1.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악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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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9. 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