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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2년간 최대 12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1월 29일 시작되었습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우선이지만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1.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악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2. 청년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한도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 정규직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 원)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 매출액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 원 이상)

   - 2023년과 다르게 2024년부터는 6개월에서 실업기간이 4개월 이상인 청년까지 지원대상 확대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까지 지원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가능 (단, 최대 30명 제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하면 지원 가능

 

◈ 지원절차 :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