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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만 하기로 했던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청년들의 부담이 해소가 되지 않아 
2024년 한시특별지원으로 1년을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월세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연 240만 원 지급됩니다.

 

2024년 청년 월세 지원조건

 

●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  부모님과 따로 거주
●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 합산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청약통장 가입자(2024년 추가조건)

 

 

 

 

 

 

 

청년월세지원

 

 

2024년 청년 월세 신청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사이트입력)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방문 신청방법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꼭 지참해서 주민등록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격 :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
필요서류 : 본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명 서류

-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청년월세지원

 

2024년 청년 월세 지원 신청서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계좌이체내역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재산신고서
● 지급받을 통장 사본

 

청년월세지원

 

 

 

 

 

 

 

2024년 청년 월세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는 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수령

지급기간 내 매월 25일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청년월세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