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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부가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하나로 저소득층과 다자녀가구 가정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 교체 지원에 나섭니다. 더욱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되어 최대 6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금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금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그동안 보조금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에게만 지원이 되었지만 2024년부터 보조금 지원 대상저소득층에서 다자녀가구와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되었고 지원 규모도 최대 6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금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금

                                                                                     출처 - 환경부

노후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게 되면

● 질소산화물(NOx) 배출 87% 저감

● 이산화탄소 (CO2) 배출 19% 저감

 난방비 최대 44만 원 절약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금

                                                                                     출처 - 환경부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를 하게 되면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가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난방비 절약 최대 44만 원입니다. 노후된 보일러를 계속 사용하면 난방비가 더욱 올라가게 되니 이번 기회에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여 난방비 절약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조금 지원 또한 저소득층 가구에서 다자녀 가구와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가 되었는데요, 다자녀 가구의 혜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현명한 정책인 듯싶습니다

 

 

 

 

 

보조금 지원 혜택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항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 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 수당 지급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 가구(2명 이상으로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

●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 가준 중위소득 70% ※

기준중위소득 70%
기준중위소득 70%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출처 - 환경부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방법

 

보일러 설치지역의 관할 시, 군, 구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기간과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온라인 혹은 방문 신청

※ 증빙서류

● 보일러설치영수증

● 입금희망통장사본

●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등기사항증명서

 

 

 

 

 

 

※ 관할 지자체의 보조금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 하셔서 지원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