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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자녀들에게 간병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장기기증 등으로 나의 남은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떠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생기면서 연명치료 거부를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연명 치료 거부 신청방법과 연명 치료 거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명 치료 거부 신청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나 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건강할 때 미리미리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보고 향후 자신이 의학적으로 임종이 예측되는 상황일 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생명만을 연장하는 시술을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 또는 호스피스 이용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뜻을 미리 밝혀 둘 수 있는 문서입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자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는 경우
●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1~3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4의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이후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연명의료(연명치료) 거부의 필요성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CPR), 항암제 투여,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이 대표적인데,
임종과정이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합니다.
사망에 임박했지만 환자의 가족들은 쉽게 포기할 수가 없어 연명의료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환자는 고통 속에서 지내게 되고, 가족은 그 치료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명 치료 거부 신청은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는 무의미한 생명 연장이 아닌,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연명 치료 거부 신청은 의료진에게도 환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수단이 됩니다.
효력 상실 및 변경, 철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아니하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등록했지만, 의향이 바뀌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통해 다시 작성하거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 또는 철회 사실은 다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통보되어야 변경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별지 제6호 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다운로드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