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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관련해 월세를 살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월세액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쉽게 말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인데요, 무주택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하여 세액을 낮춰주는 제도로 연 75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1.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에 살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주택자로 월세 거주 중이시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조건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1년 동안 낸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독주택뿐만이 아니라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이 됩니다.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공제 최대한도는 연간 750만 원입니다. 꼭!!! 참고해 주세요.
2. 소득공제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를 클릭해 줍니다.
관련 메뉴가 나오면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클릭 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3. 월세 세액공제 필요서류
1.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납입증명 서류
(월세납입증명서류는 임대인에게 월세를 이체한 영수증 및 임차료 납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면 가능합니다.)
※ 월세를 이체한 은행 홈페이지 등에서 계좌이체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월세납입증명서류가 연말정산 신청인의 명의로 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한 점입니다. 즉, 내 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했어도 부모님이나 가족, 지인 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월세를 냈다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