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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관련해 월세를 살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월세액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쉽게 말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인데요, 무주택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하여 세액을 낮춰주는 제도로 연 75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1.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에 살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주택자로 월세 거주 중이시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조건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1년 동안 낸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독주택뿐만이 아니라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이 됩니다.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공제 최대한도는 연간 750만 원입니다. 꼭!!! 참고해 주세요.

 

세액공제한도

 

 

 

 

2. 소득공제 신청방법

국세청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를 클릭해 줍니다.

 

 

관련 메뉴가 나오면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클릭 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3. 월세 세액공제 필요서류

 

1.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납입증명 서류 

(월세납입증명서류는 임대인에게 월세를 이체한 영수증 및 임차료 납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면 가능합니다.)

 

※ 월세를 이체한 은행 홈페이지 등에서 계좌이체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월세납입증명서류가 연말정산 신청인의 명의로 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한 점입니다. 즉, 내 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했어도 부모님이나 가족, 지인 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월세를 냈다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